「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8.(목) ~ 8.1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