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2-1508호(2022. 7. 28.)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4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8.(목) ~ 8. 17.(수) /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