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8.(목) ~ 8. 17.(수) /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