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2-2048호(2022. 7. 26.)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5회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26. ~ 8. 16.(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3. 개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재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