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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2-906호(2022. 7. 29.)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과 | 조회수 : 393회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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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