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8.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7. 29. ~ 2022. 8. 18.(20일)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 강남구 구보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