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08.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07. 29.(금) ~ 2022. 08. 1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