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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2-1152호(2022. 7. 28.)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4.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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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