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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67호(2022. 7. 2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224회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 2022. 7. 29. - 8. 8. 
3. 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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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