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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334호(2022. 7. 2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05회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7. 29. ~ 2022. 8. 18.(20일)
2.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3. 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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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