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 8.17.(수)까지 의견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7. 28. ~ 2022. 8.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공고)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