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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624호(2022. 7. 2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97회
1.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 8.17.(수)까지 의견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7. 28. ~ 2022. 8. 17.(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공고)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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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