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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2217호(2022. 7. 29.)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228회
1.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다. 예고   기간: 2022. 7. 29. ~ 2022. 8. 1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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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