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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2-901호(2022. 7. 29.)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327회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1.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9. ~ 8. 18.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3.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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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