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2. 7. 29. ~ 8. 8.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