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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2-1029호(2022. 7. 29.)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 조회수 : 120회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2. 7. 29. ~ 8. 8.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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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