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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2-1021호(2022. 7. 29.)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91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7. 29. ~ 2022. 8. 18.(20일간)
   다.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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