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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2-1026호(2022. 7. 29.)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 조회수 : 228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 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2. 7. 29.~ 8. 18.(20일간)
    3. 예고 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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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