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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2-1235호(2022. 7. 29.)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교육행복국 인재양성과 | 조회수 : 203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7. 29.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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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