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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2-1156호(2022. 7. 29.)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28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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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