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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송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157호(2022. 7. 2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09회
「강화군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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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