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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2-15호(2022. 8. 12.)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체육진흥사업소 | 조회수 : 557회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8. 12. ~ 9. 1.(20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체육진흥사업소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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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