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8. 12. ~ 9. 1.(20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체육진흥사업소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