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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2-1444호(2022. 7. 30.)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23회
1.「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 8. 19.까지 의견제출서를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o 공고기간 : 2022. 7. 30. ~ 8. 19.(20일간)
 o 공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o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붙임 1.「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입법예고문 1부.
       2.「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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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