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 8. 19.까지 의견제출서를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o 공고기간 : 2022. 7. 30. ~ 8. 19.(20일간)
o 공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o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붙임 1.「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입법예고문 1부.
2.「광주광역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