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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 함양군 공고 제2022-941호(2022. 7. 30.)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372회
1.「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ㆍ과ㆍ소 및 전 읍ㆍ면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7. 30. ~ 8. 18.(20일간)
 나. 게재방법 : 홈페이지, 신문공고, 공보 등
 다. 공고내용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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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