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ㆍ과ㆍ소 및 전 읍ㆍ면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7. 30. ~ 8. 18.(20일간)
나. 게재방법 : 홈페이지, 신문공고, 공보 등
다. 공고내용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