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미리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 1. ~ 8.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