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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2-1783호(2022. 8. 1.)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복지민원국 위생과 | 조회수 : 182회
1.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충주시 자 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2. 8. 1. ~ 8. 21.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조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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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