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충주시 자 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2. 8. 1. ~ 8. 21.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조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