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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060호(2022. 8. 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71회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과 조례(안)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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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