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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2-975호(2022. 8. 1.)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농촌공동체과 | 조회수 : 162회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8. 1. ~ 2022. 8. 22.(21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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