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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45호(2022. 8. 2.)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녹색국 산림소득과 | 조회수 : 420회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되면서, 
     예외조항이 신설되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해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별도서식 없음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산림소득과
    - 전  화 : 033-­249-­3130
    - 팩  스 : 033-249-4044
    - 이메일 : darkswir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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