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되면서,
예외조항이 신설되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해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별도서식 없음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산림소득과
- 전 화 : 033-249-3130
- 팩 스 : 033-249-4044
- 이메일 : darkswir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