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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064호(2022. 8. 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복지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14회
「진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과 조례(안)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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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