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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068호(2022. 8. 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280회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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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