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기 간 : 2022. 8. 2.(화) ~ 8.22(월)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