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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 남구 공고 제2022-1357호(2022. 8. 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정책미디어담당관 | 조회수 : 234회
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8.2. ~ 8.22. (21일)
2.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3. 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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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