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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021호(2022. 8. 2.)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69회
「의왕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8. 2. ~ 8. 22.(21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8. 22.(월)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
    1)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2) 전   화: 031-345-2241
    3) 팩   스: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메일: syerin@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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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