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8. 2. ~ 8. 22.(21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8. 22.(월)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
1)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2) 전 화: 031-345-2241
3) 팩 스: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메일: syerin@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