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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2-853호(2022. 8. 2.)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67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8. 2. ~ 8. 16.(14일간)
2.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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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