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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170호(2022. 8. 2.)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교육과 | 조회수 : 203회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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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