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8.22.까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고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
○ 예고기간 : 2022. 8. 2. ~ 8. 22.(20일간)
○ 공고방법 : 고성군보,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