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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2-749호(2022. 8. 2.)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25회
?임실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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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