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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입법 예고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2-1009호(2022. 8. 2.)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산업안전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209회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22. 8. 2. ~ 2022. 8. 22.(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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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