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22. 8. 2. ~ 2022. 8. 22.(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