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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2-1043호(2022. 8. 2.)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주민생활관광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22회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2.8.2. ~ 8.23.(21일간)
3. 공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2년 8월 23일까지
  나. 의견 제출처: 남해군청 민원지적과(☎860-3002)
  다.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전화, 팩스(860-3700),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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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