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2.8.2. ~ 8.23.(21일간)
3. 공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2년 8월 23일까지
나. 의견 제출처: 남해군청 민원지적과(☎860-3002)
다.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전화, 팩스(860-3700),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