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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2-1702호(2022. 8. 3.)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44회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8. 3. ~ 2022. 8. 2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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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