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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2-817호(2022. 8. 4.)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조회수 : 212회
1. 함평군 관광진흥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보 게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2. 8. 4. ~ 2022. 8. 23.(20일간)
  ○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 의견제출기한 : 2022. 8.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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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