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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46호(2022. 8. 3.)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녹색국 산림소득과 | 조회수 : 203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46호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규정을 정비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개정
    - 관련법 삭제 및 일부내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산림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산림소득과
  ○ 전화 : 033-249-3126
  ○ 팩스 : 033-249-4044
  ○ E-mail : s0203@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