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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2-1878호(2022. 8. 4.)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축수산과 | 조회수 : 216회
1.「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조례」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총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8. 4. ~ 8.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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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