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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2-1183호(2022. 8. 4.)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17회
「완주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2. 8. 4. ~ 8. 2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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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