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2-2185호(2022. 8. 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체육지원과 | 조회수 : 197회
1.「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4. ~ 8. 24.(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22. 8. 24.(수)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체육지원과  한아름(061-659-325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