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8.5.~8.25.(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입법예고내용: 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