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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2-1002호(2022. 8. 5.)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8.5.~8.25.(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입법예고내용: 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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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