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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69호(2022. 8. 5.)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미세먼지대응과 | 조회수 : 446회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2. 기         간 : 2022. 8. 5. ~ 8. 25.
3. 방         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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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