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8. 5. ~ 2022. 8. 25.(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