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8. 5. ~ 8.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