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다 음 -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2. 8. 5. ~ 2022. 8. 25.(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