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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68호(2022. 8. 5.)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국 기업창업지원과 | 조회수 : 295회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 2022. 8. 5. - 8. 26. 
3. 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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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